기사등록 : 2020-02-09 21:35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역구 세습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석균 씨와 달리 처음으로 민주당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사례가 됐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가 여전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걸 접어야하나, 부적격 근거가 없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부적격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차 공지를 통해 "잠시 일자를 착각했습니다"라며 "10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수정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