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5 21:38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의원 A씨를 고발하고, 제공받은 선거구민 C씨 등에게는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A씨는 선거구민들에게 총 24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C씨 등 9명에게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여했고, D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3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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