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9 16:31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총선과 관련,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3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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