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6 15:01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6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살포 행위는 남북합의를 위배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연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폐기, 더 나아가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이 남북 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로 판단,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1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탈북민 단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