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5 10:4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금용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개인중복가입건은 8만1000명인 데 비해, 단체중복가입건은 12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 계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이를 보험계약 예정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된 2010년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복가입한 경우,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으나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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