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30 17:05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12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9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부담 상한 150%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이 골자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도 결국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발의에는 유 의원 외에 박성중·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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