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13 21:3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묻지마 폭행'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논현동 일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신고자 2명 외 5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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