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7 18:24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 오후 본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전액반환 권고안에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4개 판매사는 결정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에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도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판매사들을 공개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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