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4 13:5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른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발생 후 교인 허위명단 제출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1일에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일에도 전 목사 사택 등 사랑제일교회 시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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