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1 12: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이 일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엘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24개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비엠엘의원은 지난 2018년말 기준 매출액 125억5400만원 규모의 검체 검사 전문업체다.비엠엘의원은 소비자가 직접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총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 2000만원, 회식비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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