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4 17:32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제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KG케미칼은 지난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를 계기로 무기응집제 공공입찰에서도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KG케미칼 및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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