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30 15:01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기재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라는 국고주의적인 단견에 따라 2018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전적으로 기재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레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