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27 06: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촉발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중국 업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설빙은 중국 업체 측에 상표권료 9억565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설빙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설빙 측에 라이센스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고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 관련, 귀책사유 소재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설빙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는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원고(상해아빈식품)에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귀책사유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나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