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31 11:43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찍힐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법세련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를 깨닫도록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지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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