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4 06: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 겸직신고심사, 자문위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심사를 한다.
국회사무처는 4일과 8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20호와 제21호를 각각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4일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낸다.다음은 1월 4~8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0호 발간(4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21호 발간(8일)
▲위원회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5일)
-특위 윤리심사자문위회의 : 겸직신고심사, 자문위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심사(8일)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