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7 13:59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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