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6 22:2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재개해 쟁점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핵심 쟁점이었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원안에 있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추정을 통해 사업주 등에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책임자를 가중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5년 내 사고가 있었던 경우 (책임자를)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한다. 점포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 책임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시 이중적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이날 법 적용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7일 오전 소위를 속개해 논의를 정리한 뒤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