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4 19:5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법무법인 지분을 처분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14일 "박 후보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연 매출이 2014년부터 6년간 약 328배 뛰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립 당시 법무법인 연 매출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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