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26 10:42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공·민간 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0.4% 올리는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8%,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에서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장애 인구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 목표를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에 대해 3년간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엔 양경숙·윤영덕·윤준병·이규민·정찬민·심상정·강은미·최연숙·양정숙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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