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14 06: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55억원의 횡령 혐의, 1100억원 배임 혐의 등이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도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돈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 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고 워낙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확보가 안 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이미 5억원 뇌물의 점 등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봐서 김씨도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자들이 여러명 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