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7 12:15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와 물류업계의 간담회에서 업계는 "요소수 수급문제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요소수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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