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08 12:26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국정원에서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박 전 원장은 원장 재임시절 일반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이 월북의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댓가를 차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당시 군 지휘라인이었던 서욱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본부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1·2급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 측은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하게 된 동기에 대해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며 "또한 군사기밀 삭제당시 밈스 관리책임자였던 이 본부장이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및 월북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 중인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우상호, 설훈, 신동근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