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15 16:18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서 전 원장은 입국 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것으로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근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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