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31 09:46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 사건에서 한국에 일부 배상을 명령했다. 배상 규모는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 규모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아침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정문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일부 인용된 것이다.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이 있었고 정부는 그동안 제출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분쟁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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