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8 11:45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7차 유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개선에 나섰다.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의 방역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당국은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시도 역학조사관 대상으로 6월·10월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했다. 기본 환기 정보·상황 측정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고 이는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현장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에 활용된다.방대본은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슬기로운 환기 지침-공기청정기 편)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된다.
이날 중대본은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는 3월 3주(499명) 정점 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 27일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10월분 총 2634억원을 지급한다.
우선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2개소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26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또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또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179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448개소, 사회복지시설 104개소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8564억원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