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07 16:40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지난해에 오픈한 바 있다.
플랫폼 내에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개발되어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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