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17 15:5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확인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과거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백현동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의 인허가 관련자들이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 그에게 금품을 수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사나 성남시가 정당하게 확보해야 할 개발이익을 포기하면서 개발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개발이익을 귀속하게 해 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공영도시 개발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민간이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같은 관점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특혜 제공에 개입했고, 이에 백현동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도 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현동 개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00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성남시가 받아야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배임의 기준으로, 피해금액 산출은 수사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간합동개발로 이뤄져야 하는 데 기관이 빠지면서 민간이 이익을 독점했다. 기본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에 따라 배임 액수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1원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조작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익 추구와 배임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가 가져야 할 이익 포기하면 성립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공무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배임은 일련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고, 공사나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고의적으로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면 배임이 성립한다"며 "1원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는 말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정치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백현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 특혜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이후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수사를 정치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