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2 18:3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2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양일에 대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다. 의장실과 민주당 측은 양일에 대한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 전까지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주장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의장실 측 발표와 관련해 "합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안에 합의가 됐다는 전제 아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린다는 것 정도가 논의됐다. 예산안이 이때까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가 예산안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틀 열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11월 30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예산 관련 문제도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가 예결위 간사, 경제 정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 이전에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쌍특검과 관련해선 "12월 22일까지 쌍특검 법안 처리기한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게 제 기본생각이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본회의가 안 잡힌다면 현재 잡힌 건 12월 8일이 예정이기에 8일 처리가 원칙이다"라고 못 박았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