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2 1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 끝에 수정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진행됐으며, 양측이 이견을 좁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수정안에서는 여당이 지적해왔던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 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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