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2 07:5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조위 구성의 겅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했다. 또 위원장 1명에게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둔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