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11 08: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피해자 3명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죄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설 경마 도박으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국세청 등에는 2억 7944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신뢰를 사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최 회장이 보낸 인터넷 서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최 회장에게 부탁해 빌라 건축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하게 해주겠다"며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좋지 아니하고, 변제를 미루다가 사건 범행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며 실형은 내리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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