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16 09:51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문화재청 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1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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