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6 17:0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위헌성 지적 부분과 관련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반환 시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법률 대리인 통해 입장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언급을 피했다.
또한 개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다"며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해 검증이 끝나는대로 순서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규모로 발표한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