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1 22:3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NGO(비정부기구)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 사용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팀(Cross Border Team)'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활동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싶지만, 한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