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9 16:2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논의했다.
또 이 총장은 전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N번방)' 사건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또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공판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해선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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