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3 12:0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김문수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선고받았다. 김 장관은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익 균형성 원칙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의 처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당시 높은 감염병 전염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를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3월과 4월에 교회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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