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3 17:0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 장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나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