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6 18:3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9표, 찬성 241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