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8 11:23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예치금을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 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며, 재산 신고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인식하는 착각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주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과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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