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9 17:23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동덕여대가 학교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시위자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29일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앞서 지난 28일 11명을 특정해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학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해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학교 내에 300개 이상의 CCTV가 있고 일단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할 때 요청을 해오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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