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4 15:2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명분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지 않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자 조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 정당성을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일부 절차적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상황이 사변이었냐'는 질의에 "견해가 다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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