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6 11:5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경찰은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본부장 외에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서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만 했고,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첩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조를 통해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이번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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