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지역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혜택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특례도 새로 생긴다. 양도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및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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