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3:38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공수처와의 3자 회동을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해당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전날 경호처와 공수처에 3자 회동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성사됐으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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