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6 19:46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퇴직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온라인으로 퇴직 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기재하고,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이다. 급여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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