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7 17:4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17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시작으로 16일에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이날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렀다.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과 실제 조치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찰의 계엄 업무에 협조하라"면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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