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0 14:0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20일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을 무효라고 주장한 가운데 허은아 당대표 측은 "당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진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이야말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정국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유권해석은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자진사임했으며, 자진사임한 자가 직에 복귀하는 방법은 임명권자인 당대표의 재임명 외에는 없다"며 "현 정책위의장은 현행 당헌당규에 의거해 지난 10일 임명된 정성영 의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기조국은 지난 15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해임 등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김 사무총장과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을 들어 "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 대표가 직접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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