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5 21:1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8시56분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은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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