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별임무단장이 6일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투입은 적법한 출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이고,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15명으로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시민들을 끌어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제 기억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특임대가 실탄을 가져간 것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김 단장은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 것은 유사시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인가"라고 묻자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탄을) 가져간다"고 답했고, 이후 "실탄을 가져가는 것은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형식 재판관은 김 단장에게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탄통에 넣어 들고 갔다는 건데, (국회가) 확보됐다면 안으로 들고 갔을 것이란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그것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용이다.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부대원들에 대해 발언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하라고 해도 안 했을 사람들"이라며 "(부대원) 대다수도 몸싸움할 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을 느끼면서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손과 분실이 많았고, 환자도 많았다. 얼마나 힘이 밀렸으면 개인 손목시계와 선글라스가 수십 개 박살 났다"며 "16명이 다쳤는데 상대측에선 다쳤다는 보도가 없잖은가. 저희가 단체로 폭행을 당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무서워서 하셨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을 속개한다. 헌재는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 오후 4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