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0 13:08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유모 씨 등 3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 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도 김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이번 폭동 사태에서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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